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실-환노위] 10_21-환경부종합감사 보도자료-수계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비정상 운영
수계위, 5년간 78회 중 대면회의는 3번뿐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 …년2회이상 회의소집 규정 어겨
낙동강·금강·영산강은 공식 상견례도 안해
서면심의로 대체해도 ‘대리출석 절반 넘어’
건교부(27%)·수공(23%) 개발부처 참여율 저조
한전은 01년 5월이후 24회 연속 결석
환경부, 한전 업무조정 알면서도 관련법령 개정안해
한전은 자회사에 업무 넘어갔다고 나몰라라
한강 실무위원회 03년이후 개최안하고 ‘시도 국장회의’로 편법 대체
시도지사·건교부(수공)·한전 등 “출석안하고 리포트 대체” 꼴

획기적인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특볍법 제정과 함께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동
안 78회의 회의 중에 실제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는 3번에 그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하
는 등 년2회이상 회의소집을 정한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면심의에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아닌 국장급이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
으며 건교부, 수공 등 개발부처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는 등 수계관리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02년 5월이후 24번 연속 결석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선생님)는 한전(학생)의 무
단 결석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01년초 한전의 팔당 수면관리업무가 수력원자력(주)로 넘어갔
으나 3년 넘게 위원 규정인 한강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수력원자력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
문에 한전의 불참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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