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21024]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도와준다면서
손해보험업체 배만 불려주는 국토부
-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4년 연속 적자수지
- 10년간 지급한 보상금 5,493억원 중 회수는 883억원에 불과,
회수금의 27~30는 손해보험사 주머니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보장사업 재원(분담금)이 최근 4년째 적자수지를 기록하며 향후 수년 안에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들이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1를 적립하여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912억원이었던 이 사업의 적립금은 매년 적자를 거듭한 끝에 2012년 6월 2,563억원으로 약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정부보장사업 운영을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마다 2.9의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가져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5,493억원이었으며 156억원의 수수료가 각 손해보험사에 별도로 지불되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가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구상된 금액은 883억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1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손해보험협회는 구상된 금액에 대해 구상환입 수수료를 따로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이전 15였던 구상환입 수수료를 2000년 20로 올렸고 2008년 27로 재차 올린 뒤, 2010년부터 27~30로 상향조정 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협회가 챙긴 수수료는 212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추심 위탁수수료가 달성실적에 따라 18~26임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안효대 의원은 “불행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보장사업 재원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구상환입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업체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구상채권 회수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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