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6][운영위]인권위_정보인권보호 영역 확대
의원실
2012-10-25 22:13:15
91
정보인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대응까지 확대해야
1. 인권위는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및 영역확대 중 하나로‘정보인권’을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2. 그동안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ASEM 인권세미나 개최,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였고,
3.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공항 전신스캐너 설치․이메일 압수수색․보육시설 CCTV의 IPTV중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검토, 학교주변 CCTV 및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4. 이와 같이 인권위에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5. 작년만 해도 4월에 현대캐피탈 175만건, 5월에 휴대전화 커뮤니티 세티즌에서 100만건, 7월에 SK컴즈 네이트 및 싸이월드에서 3,500만건, 8월에 한국앱손에서 36만건, 11월 넥슨에서 1,320만건 등 5번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EBS에서 4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6. 인권위에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보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7. 인권위는 2009년에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침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조사해서 정책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놓고 있으니 그런 것임.
8. 또한 정보인권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인권도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9.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은 물론 중요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10. 개인정보 침해는 곧 인권침해와 같음. 따라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11.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인권피해가 인권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보인권을 새로운 의제로 발굴하여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1. 인권위는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 및 영역확대 중 하나로‘정보인권’을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2. 그동안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ASEM 인권세미나 개최,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였고,
3.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공항 전신스캐너 설치․이메일 압수수색․보육시설 CCTV의 IPTV중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검토, 학교주변 CCTV 및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4. 이와 같이 인권위에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5. 작년만 해도 4월에 현대캐피탈 175만건, 5월에 휴대전화 커뮤니티 세티즌에서 100만건, 7월에 SK컴즈 네이트 및 싸이월드에서 3,500만건, 8월에 한국앱손에서 36만건, 11월 넥슨에서 1,320만건 등 5번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EBS에서 4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6. 인권위에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보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권위의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7. 인권위는 2009년에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침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조사해서 정책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손을 놓고 있으니 그런 것임.
8. 또한 정보인권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인권도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9.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은 물론 중요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10. 개인정보 침해는 곧 인권침해와 같음. 따라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11.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보인권피해가 인권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보인권을 새로운 의제로 발굴하여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