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병석의원]산업자원부 질의
의원실
2004-10-21 16:02:00
335
산자부 소속, 23개 위원회 부실운영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6개위원회는 지난 2년간 개최실적 전무 ⇨ 참고자료
○ 현재 산자부는 주요 사안에 따라 23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이들 위원회의 운영이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3개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산업표준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한 편이며, 그나마 3회 이하
로 개최된 위원회가 16개의 위원회, 심지어 지난 2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6개입니
다.
○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6개 위원회의 상당수가 현재 진행 중인 현안과 연결된다는 점입
니다.
○ 먼저, ‘기업활동규제심의원회’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철폐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최실적
은 전무합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폐지된 규제는 52건에 불과한 반면 신설된 규제는
2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경우도 부품 소재산업이 대일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03년 이후 개최된
실적이 전무합니다.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적
·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정례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산자부 소관 23개 위원회의 2003년 이후 개최 실적
위원회 명개최횟수구 분산업표준심의회7355회 이상 / 4개출품물심사위원회8전력정책심의회6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5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44회 이상 / 7개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4산업
기술발전심의회4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3
3회 미만 / 16개산업집적정책심의회3광업조정위원회2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2기술이전및사
업화정책심의회1산업발전심의회1전자거래정책협의회1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1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1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1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실적없음
/ 6개국가표준심의회0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0자유무역지역위원회0부품소재발전위원회0전
기용품기술위원회0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 對 산업자원부 질의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 적립문제
○ 현행 전기사업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이 충당금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적립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 7,907억원이며 이중 그동안 사용한 2,887억원을 뺀 5조 4,504억이 충당금 현액입니다.
○ 2,887억원중 충당금을 한수원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617억 여원
입니다. 전액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617억 여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심지어 교통비까지 포함되
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경상경비로 지출된 금액만도 407억원에 이릅니다.
▶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한수원의 직제상 독립된 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인건비를
한수원의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충당금사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한수원은 지난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국무총리 산하)의 의결로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음.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
보비’, ‘연구개발비’ 정도임.
직제상 구분된 것도 아닌데 충당금에서 사업·연구비용이 아닌 경상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충
당금 적립의 고유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수원의 경상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
음.
○ 한편, 현재 충당금 잔액 5조 4,504억원 전액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버려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 충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6개위원회는 지난 2년간 개최실적 전무 ⇨ 참고자료
○ 현재 산자부는 주요 사안에 따라 23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이들 위원회의 운영이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3개의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산업표준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운영실적 자체가 저조한 편이며, 그나마 3회 이하
로 개최된 위원회가 16개의 위원회, 심지어 지난 2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6개입니
다.
○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6개 위원회의 상당수가 현재 진행 중인 현안과 연결된다는 점입
니다.
○ 먼저, ‘기업활동규제심의원회’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철폐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최실적
은 전무합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이후 폐지된 규제는 52건에 불과한 반면 신설된 규제는
25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경우도 부품 소재산업이 대일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03년 이후 개최된
실적이 전무합니다.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적
·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정례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산자부 소관 23개 위원회의 2003년 이후 개최 실적
위원회 명개최횟수구 분산업표준심의회7355회 이상 / 4개출품물심사위원회8전력정책심의회6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5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44회 이상 / 7개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4산업
기술발전심의회4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3
3회 미만 / 16개산업집적정책심의회3광업조정위원회2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2기술이전및사
업화정책심의회1산업발전심의회1전자거래정책협의회1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1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1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1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실적없음
/ 6개국가표준심의회0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0자유무역지역위원회0부품소재발전위원회0전
기용품기술위원회0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 對 산업자원부 질의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 적립문제
○ 현행 전기사업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을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이 충당금의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적립된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의 적립액은
5조 7,907억원이며 이중 그동안 사용한 2,887억원을 뺀 5조 4,504억이 충당금 현액입니다.
○ 2,887억원중 충당금을 한수원이 관리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617억 여원
입니다. 전액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617억 여원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속 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심지어 교통비까지 포함되
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경상경비로 지출된 금액만도 407억원에 이릅니다.
▶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한수원의 직제상 독립된 부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인건비를
한수원의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충당금사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한수원은 지난 1998년 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국무총리 산하)의 의결로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2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행령 어디를 봐도 한수원 직원의 월급에 충당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음.
이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은 최대한 후하게 생각해도 ‘시설운영비’, ‘원자력홍
보비’, ‘연구개발비’ 정도임.
직제상 구분된 것도 아닌데 충당금에서 사업·연구비용이 아닌 경상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충
당금 적립의 고유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수원의 경상비를 절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
음.
○ 한편, 현재 충당금 잔액 5조 4,504억원 전액이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건설,
부채상환 등에 적립금 전액을 사용해 버려 충당금이 현재는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