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21026]대출이자 두 번 연체하면 바로 원금 갚아야!
의원실
2012-10-29 10:33:00
9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체이자 수납기준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시점부터는 바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1회 연체 때 대출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도록 하는 조건 (기한이익 상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 대한 확실한 경고일 테지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출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 이자를 2회 연체하는 시점부터는 바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되면 1회 연체 때 대출이자에 연체이율을 적용할 때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도록 하는 조건 (기한이익 상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원금 전체를 바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 대한 확실한 경고일 테지만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출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모든 금융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