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21 대법원
의원실
2004-10-21 16:17:00
306
국정감사 질의 [10/21]
2004년 국정감사【10/21】: 대법원
■ 공직부패수사처는 판사를 통제·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공수처는 부정비리 연루의혹으로부터 법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법관은
높은 도덕성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청렴하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부분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신이 아니다. 법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이겠지만 부패에 연루될 수
도 있다. 그때 과연 누가 법관을 수사 할 수 있겠는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조비리에 연루 되었을 때 조차도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는데 현직 법관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
하기 어렵다.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수사시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
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누구나 기관도 법관을 견제·통제하거나 외압을 행사할 수 없다. 군사주의 정권, 권위주의 시
대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수처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받
는 법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원이 고소․고발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명
예훼손의 우려를 이야기하나 그것은 현재 검찰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 법조인 ‘양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서울에서 퇴직한
판검사들은 서울소재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이들이 형사사건 수임건수 최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
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
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
한 것으로 확인됨.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10/21】: 대법원
■ 공직부패수사처는 판사를 통제·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공수처는 부정비리 연루의혹으로부터 법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법관은
높은 도덕성과 긍지를 가지고 있고 청렴하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부분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신이 아니다. 법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극히 예외적이겠지만 부패에 연루될 수
도 있다. 그때 과연 누가 법관을 수사 할 수 있겠는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법관 출신 변호사가 법조비리에 연루 되었을 때 조차도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는데 현직 법관을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신뢰
하기 어렵다.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수사시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
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누구나 기관도 법관을 견제·통제하거나 외압을 행사할 수 없다. 군사주의 정권, 권위주의 시
대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수처는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받
는 법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원이 고소․고발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명
예훼손의 우려를 이야기하나 그것은 현재 검찰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 법조인 ‘양심’으로는 한계가 있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서울에서 퇴직한
판검사들은 서울소재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이들이 형사사건 수임건수 최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
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
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
한 것으로 확인됨.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