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5]내곡동 게이트, 이명박 정권의 막장드라마

- 오늘은 대통령의 ‘빚쟁이 아들’이 특검에 출두하는 날!
- 빚으로 마련한 대통령 사저... 무엇을 숨기고자 함인가?
-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 규명해야


1. 검찰의 불기소, 청와대 압력의 결과 아닌가!

-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분함
-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청와대 압력’이 분명. 따라서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의 실체를 밝혀내야 함
- 또한 내곡동 사저 매입비용의 출처와 그 진실된 고리를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

○ 내곡동 사저부지는?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고 매입한 부지
- 지난 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짐
- 이에 지난 해 10월 민주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매입자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함

- 특검을 통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부동산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 의혹
-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형씨 등 대통령 일가가 8억~10여억원 덜 부담하고, 그만큼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함.
-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경호동 터 땅값이 오를 텐데, 이 혜택을 국가가 혼자 누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대통령 일가의 부담분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
- 검찰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수용하여 무혐의 처분함

2.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 이명박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계약자로 나서면 땅값이 뛸 것 같아 아들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

- 이에 대해 검찰은 “시형씨가 자기명의로 대출도 받고 세금도 내서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무혐의 처분을 함

- 하지만, 시형씨는 명의는 자기명의이나 실제로 매입자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영부인 명의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돈(6억원)과 ▲큰 아버지인 이상은씨에게서 빌린 돈(6억원)인데다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다는 것임.

- 따라서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인 사저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사실상의 명의신탁)로 샀다는 것이므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임

3. 검찰의 부실수사

-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의혹 건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덮어버린 부실수사의 전형이자 권력에 무릎 꿇은 검찰의 굴욕을 보여준 사건
- 따라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

4. 특검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진실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당시 시형씨가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료를 청와대측에서 선납했다는 진술을 확보.

※ 의혹이 증폭되는 내곡동 게이트
- 2008년도 재산신고액이 3600만원인 시형씨를 내세워 모든 것을 빚으로 마련한 대통령 사저
- ‘빚으로 대통령 사저를 마련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증폭되는 의혹
- 검찰에 대한 ‘청와대 압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자금출처 및 ‘숨기려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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