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9]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의원실
2012-10-29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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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특회계로 예산배정 돼 유류피해지원사업 우선순위 밀려
→ 특별법 개정해 별도 계정化
2. 추진계획이 예정돼 있던 SOC사업이 유류피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둔갑
→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 이루어져야
3.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당초 계획에서 축소
→ 원래 계획대로 집행 후 미진한 사업 추가 지원 마땅
❶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개정 통해 별도 계정化 필요
○ 현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은 대부분 지역에 기 배정되어 있던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별도의 신규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태안유류피해는 대형 국가재난으로서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럼에도 총사업비 1,138억 중 217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총 사업비의 19.1)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
2차 사업규모(1,138억원) : 국비 846(74.4), 지방비 217(19.1), 기타 74(6.5) ※ 전액국비 : 6개 사업(388억원)
○ 게다가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 광특예산 한도에서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6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① (유형1)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충남도 광특회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또는 미반영(5개 사업)
- 일부반영(계획/반영) : 보령(30.8/20억원), 태안(5.3/2.4억원)
당진(3.5/2억원), 서천(9.6/1.6억원)
- 미반영(계획/반영) : 당진(8억원)
② (유형2) 시・군 광특회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전남・북)도로 신청되지 않아 미반영(2개 사업)
- 미반영: 서산(0.3억원), 서천(3억원)
③ (유형3) 시・군 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신청(4개 사업)
- 사업계획 변경 : 서산(2개사업, 11억원), 부안(6.4억원), 신안(38억원)
○ 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1)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누락됨
2) 지자체에서 아예 누락되어 지원예산 신청하지 않음
→ 유류피해사업 신청 시 다른 사업 취소해야 하기 때문
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류피해 지원에만 쓰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함
❷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당연히 추진 예정사업으로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아니다.
○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이후 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함. 26개 사업을 선정했으나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사업 요구로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진행
○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써 유류피해와 무관한 도로 확장과 항만 개발 등 이미 유류피해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임.
예)
-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확대 지원 (복지부, 15억원)
- 서산시 국도 38호선 및 대산항 조기 건설(국토부, 831억원)
- 신안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환경부, 46억원)
○ 따라서 정부가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조 469억원을 예산으로 지금까지 5,523억원(전체의 52.8)을 지원했다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또한 11년까지 4,536억원을 투입했고, 12년 862억원 투입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함.
○ 결국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❸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일방적 축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 당초 정부는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98개를 선정(사업비 3,382억원)했으나 2011년 11월 4일 제6회 유류사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27개 사업 846억원(충남도 20건 663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과 심의 없이 인기에 영합해 지원을 발표해서 생긴 일.
○ 당초 계획대로 71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함. 그리고 추후 미흡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2.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관련
○ 특별법 제10조에 의하면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총 10년간(10~19) 3개 부처에서 조사・연구개발, 복원사업 시행 등에 총 4,786억원 투자 계획
○ 이에 따라 3개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2010년 6억원, 2011년 4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4억원 등 총 18억원)은 2013년 4억원을 끝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
○ 그러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중단에 앞서 해양환경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그 후 중장기 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야 함.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관련
○ 취지: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 및 130만 자원봉사활동 전승을 위한 전시・체험・학습・홍보관 건립추진
○ 위치: 만리포해수욕장 주변
○ 소요예산: 22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11억원)
○ 사업기간: 13~15년
-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의 계속된 예산 반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이 올해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10,205점에 달하는 유류피해 기본자료들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기재부는 전국유사기념관과 중복 및 운영비 적자문제를 이유로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해양오염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별법 개정해 별도 계정化
2. 추진계획이 예정돼 있던 SOC사업이 유류피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둔갑
→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 이루어져야
3.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당초 계획에서 축소
→ 원래 계획대로 집행 후 미진한 사업 추가 지원 마땅
❶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개정 통해 별도 계정化 필요
○ 현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은 대부분 지역에 기 배정되어 있던 광특회계 예산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별도의 신규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태안유류피해는 대형 국가재난으로서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럼에도 총사업비 1,138억 중 217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총 사업비의 19.1)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
2차 사업규모(1,138억원) : 국비 846(74.4), 지방비 217(19.1), 기타 74(6.5) ※ 전액국비 : 6개 사업(388억원)
○ 게다가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예산(안)을 보면 지자체 광특예산 한도에서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6개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① (유형1)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충남도 광특회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또는 미반영(5개 사업)
- 일부반영(계획/반영) : 보령(30.8/20억원), 태안(5.3/2.4억원)
당진(3.5/2억원), 서천(9.6/1.6억원)
- 미반영(계획/반영) : 당진(8억원)
② (유형2) 시・군 광특회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전남・북)도로 신청되지 않아 미반영(2개 사업)
- 미반영: 서산(0.3억원), 서천(3억원)
③ (유형3) 시・군 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신청(4개 사업)
- 사업계획 변경 : 서산(2개사업, 11억원), 부안(6.4억원), 신안(38억원)
○ 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1)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누락됨
2) 지자체에서 아예 누락되어 지원예산 신청하지 않음
→ 유류피해사업 신청 시 다른 사업 취소해야 하기 때문
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류피해 지원에만 쓰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함
❷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당연히 추진 예정사업으로 유류피해지원사업이 아니다.
○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이후 1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함. 26개 사업을 선정했으나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소득사업 요구로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진행
○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써 유류피해와 무관한 도로 확장과 항만 개발 등 이미 유류피해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임.
예)
-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확대 지원 (복지부, 15억원)
- 서산시 국도 38호선 및 대산항 조기 건설(국토부, 831억원)
- 신안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환경부, 46억원)
○ 따라서 정부가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1조 469억원을 예산으로 지금까지 5,523억원(전체의 52.8)을 지원했다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또한 11년까지 4,536억원을 투입했고, 12년 862억원 투입계획이 있다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함.
○ 결국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❸ 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일방적 축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 당초 정부는 2차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98개를 선정(사업비 3,382억원)했으나 2011년 11월 4일 제6회 유류사고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27개 사업 846억원(충남도 20건 663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놓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 이는 정부가 제대로 된 계획과 심의 없이 인기에 영합해 지원을 발표해서 생긴 일.
○ 당초 계획대로 71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함. 그리고 추후 미흡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2.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관련
○ 특별법 제10조에 의하면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총 10년간(10~19) 3개 부처에서 조사・연구개발, 복원사업 시행 등에 총 4,786억원 투자 계획
○ 이에 따라 3개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2010년 6억원, 2011년 4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4억원 등 총 18억원)은 2013년 4억원을 끝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
○ 그러나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중단에 앞서 해양환경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그 후 중장기 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야 함.
3.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관련
○ 취지: 해양오염사고 경각심 고취 및 130만 자원봉사활동 전승을 위한 전시・체험・학습・홍보관 건립추진
○ 위치: 만리포해수욕장 주변
○ 소요예산: 227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11억원)
○ 사업기간: 13~15년
- 충청남도와 국토해양부의 계속된 예산 반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이 올해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10,205점에 달하는 유류피해 기본자료들이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기재부는 전국유사기념관과 중복 및 운영비 적자문제를 이유로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해양오염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