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1]<정무위>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처리 문제
- 4대강 공사 담합비리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민주당(이석현의원)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음
- 그러나 공정위는 4대강 공사가 끝난 2년 8개월만에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담합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여 형사고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 또한, 공정위가 조사를 사실상 종결하고서도 청와대와 협의하며 결정을 미루었다는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내부 보안을 핑계로 공정위에서 진행한 제보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는 “공익신고고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진상의 규명과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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