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1]<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의 한미FTA홍보강요
□ 공정거래위윈회는 ‘11년 12월 초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체결할 경우 수입물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홍보를 하도록 강요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비자원의 각종 홍보 체널, 즉 소비자원의 홈페이지 팝업창 부착, 온라인 홍보, 1372(상담전화) 신호음 홍보, 리플렛 배포 대상 등에 대한 한미FTA 홍보를 강요하여 소비자원은 작년 12월초 곳곳에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음.

□ 작년 12월초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어디에도 한미FTA 홍보 팝업창을 부착하거나, 전화 신호음 홍보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미FTA는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러한 정치적 홍보를 강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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