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11]<정무위>삼성SDS에 대한 공정위 조사 제외의 문제점
1. 공정위의 주장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정의 (의원실 제출자료)
- 여러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게 상품·용역을 매입(자금·자산거래는 제외)해서 매출액을 늘려주는 행위

□ SK를 타깃으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 (보도해명자료(2012.7.9))
- 공정위의 조사는 매출액 규모 순이 아닌,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 이번 조사도 ①총수일가 지분율, ②영업이익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③위법혐의가 가장 높은 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것임

2. 공정위 주장의 문제점
□ 삼성 SDS와 SK C&C간 일감몰아주기 유형 비교
- SK C&C와 삼성 SDS 양사 모두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 및 운영을 해주는 SI(시스템통합)가 주축
- 삼성 SDS는 각 계열사들의 전산실과 전산자원(인력, 장비)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SK C&C 또한 동일함
- ’11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06년∼’10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SK C&C가 7.49인 반면 삼성 SDS는 9.79로 삼성 SDS가 더 높은 매출 증가율을 실현

⇨ 삼성 SDS, SK C&C 모두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정의에 해당되며 일감몰아주기 유형도 동일함
□ 총수일가 지분율을 고려했다는 주장(①)
- 공정위는 SK C&C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SK C&C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이라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가치, 해당 계열사의 전략적 위치(경영권 승계 등), 잠재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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