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05]<정무위> 서민부담 가중 우려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
의원실
2012-10-31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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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국토해양부는 미관정비를 위해 공중선 설치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지경위와 방통위는 반대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안 제28조 제5항)
- 旣 설치자는 6개월 내에 허가를 받도록 부칙 신설(부칙 제2조)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별표 2〕개정)
▶기존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인상(안〔별표 2〕개정)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과거 전주에 부착되는 공중선의 경우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설비기반의 경쟁을 왕성히 전개하여 왔음. 그런데, 상당 규모의 회선이 설치된 현 시점에서 기 설치된 회선 설비 전체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음
③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중선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국토해양부는 공중선의 정비를 위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시행령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점용료는 목적세가 아닌 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산입되어 공중선 정비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도시미관 개선과는 거리가 있음
① 전기,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 및 정보격차 심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받을 점용료는 약 1,100억 원인데 반해 추가 인건비, 측량비 등을 포함한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의 추가 부담(예상)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함
전국에 걸친 전선 및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여 실제로는 대도시 일부 지역의 도시미관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취지이므로 형평상 문제가 있고, 도시/농어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역행
점용료 부과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향후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②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으로 소송 폭주 사회적 혼란
-국토해양부는 미관정비를 위해 공중선 설치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지경위와 방통위는 반대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절차 신설(안 제28조 제5항)
- 旣 설치자는 6개월 내에 허가를 받도록 부칙 신설(부칙 제2조)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별표 2〕개정)
▶기존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인상(안〔별표 2〕개정)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과거 전주에 부착되는 공중선의 경우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설비기반의 경쟁을 왕성히 전개하여 왔음. 그런데, 상당 규모의 회선이 설치된 현 시점에서 기 설치된 회선 설비 전체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음
③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중선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국토해양부는 공중선의 정비를 위해 점용료를 부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시행령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점용료는 목적세가 아닌 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산입되어 공중선 정비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도시미관 개선과는 거리가 있음
① 전기,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 및 정보격차 심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받을 점용료는 약 1,100억 원인데 반해 추가 인건비, 측량비 등을 포함한 통신·케이블사업자들의 추가 부담(예상)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함
전국에 걸친 전선 및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여 실제로는 대도시 일부 지역의 도시미관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취지이므로 형평상 문제가 있고, 도시/농어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역행
점용료 부과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향후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②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으로 소송 폭주 사회적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