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05]<정무위>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 현황
❍ 주요경과
- MB정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공직기강업무를 담당하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
- MB정부 출범초 촛불시위 등으로 위기를 느낀 청와대 주도로 08년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직제는 7월21일 개정, 실제 활동은 그 이전부터 시작)
-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인 “김종익”씨가 자기 블로그에 ‘쥐코’라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9월경부터 사찰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 10년6월,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혹 제기
- 10년7월, 총리실 조사후 대검에 수사의뢰(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 10년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 발표
- 10년8월, 검찰 1차 수사결과 발표

❍ 검찰 1차수사결과의 주요 문제점
- 검찰은 10년 7월 검찰은 압수 수색에 늑장을 피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찰의 배후를 밝히는데 진력하기보다 “총리실의 증거인멸”로만 몰고 가 사건의 본질을 흐렸음
- 꼬리 자르기식으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불법사찰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2명을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충연 전 사무관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단서조차 찾지 못함

❍ 검찰의 재수사 경과
- 금년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 모든 컴퓨터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함
· 심지어 검찰은 불법 사찰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단독으로 한 증거인멸 사건으로 축소하고,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청와대와 조율해 증거인멸을 한 후에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는 증언까지 함
- 6월, 검찰은 3개월간에 걸친 재수사 결과 발표
·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등 5명을 기소하는데 그침
- 이번 재수사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을 규명하지 못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