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용고시 업무 중단 선언은 고유업무 포기선언이다!
의원실
2012-10-31 11:11:13
3,022
□ 현황
○ 지난 2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년부터 맡아오던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인쇄·채점 업무를 올해부터 맡지 않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
○ ‘정관에 있는 기관 본연의 연구 및 사업에 소홀’, ‘연구회 기관평가에서의 불이익’의 이유를 들었으며, 교과부에 보낸 공문엔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취평가 등 새롭고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의 사유를 들음
○ 올해까지는 평가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의가 됐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을 추진 중
□ 문제점
○ 임용고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평가원의 설립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엄연히 교원임용고사를 주요 사업이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은 평가원이 임용고시를 주요 업무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정관에는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사를 임용하는 시험 업무가 평가원의 설립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관
제2조(목적)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4.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난 2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년부터 맡아오던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인쇄·채점 업무를 올해부터 맡지 않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
○ ‘정관에 있는 기관 본연의 연구 및 사업에 소홀’, ‘연구회 기관평가에서의 불이익’의 이유를 들었으며, 교과부에 보낸 공문엔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취평가 등 새롭고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의 사유를 들음
○ 올해까지는 평가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의가 됐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을 추진 중
□ 문제점
○ 임용고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평가원의 설립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엄연히 교원임용고사를 주요 사업이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은 평가원이 임용고시를 주요 업무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정관에는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사를 임용하는 시험 업무가 평가원의 설립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관
제2조(목적)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4.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