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30828]올해 사망자 2천 54명에 기초노령연금 2억 8천만원 지급!
의원실
2013-09-02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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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지자체가 사망자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 8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0.1인 13억 4천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 7천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 6천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8천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총 1,571만원이었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1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0.1인 13억 4천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5억 7천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 6천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 8천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7월말 기준, 총 1,571만원이었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환수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