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0828]암시장을 이용하는 외교부
심재권 의원, 암시장을 이용하는 외교부

- 고정환율․암시장환율 차이 이용 월급․공관경비 ‘뻥튀기’해 사용 -

- 외교부 ‘쉬쉬’하며 책임자 처벌 안해, 비슷한 사례 더 있을 수도... -

우리나라의 재외공관들이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의 속칭)’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고정환율제가 실시되는 주재국에서 고시환율과 암시장환율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뻥튀기’해 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적발된 중남미 지역 OOO대사관은 청사 수리비용(6.7만불), 행사비(1만불), 직원 급여를 암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했고, 같은 해 적발된 CIS(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 OOO대사관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약 23.6만 달러를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현지 환전상을 통해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고, 해당 국가의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 간 괴리가 커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암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 우리나라 공관이 적발된 CIS 국가의 형법(불법외환매매 관련) 제177조는 “개인이 대규모 액수의 외환 불법 매매를 한 경우, 同 행위 관련 행정처벌 후 최소임금 75배의 벌금 또는 최대 3년간의 교정 노동 처벌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교부「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도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외공관이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불법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재외공관 예산이 충분치 않은 탓이지만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외공관의 암시장 이용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재국 외환 법령을 어기고 암시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환차익을 본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징계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외공무원들의 환차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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