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26]장애인 의무 고용률, 교육부 평균미달!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교육부 평균미달!


- ’12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평균 3.27이나 교육부2.39에 그쳐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21개 공공기관 중 단 3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해.

- ’12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기준) 고용창출 가능해.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 한 해동안 약 186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직원의 3이상(기타공공기관 ’13년 2.5 →’14년 3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2.39, 17개 시․도교육청은 1.48, 국립대병원 등 21개 공공기관은 1.29에 그쳐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3.2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용의무 인원 535명 중 350명을 고용하여 고용률 2.19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2,702명 중 843명만 채용하여 1.04의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1,623명 가운데 584명으로 1.13의 고용률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별지 1의 표>

󰏅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2.5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 만큼 납부한 부담금은 186억원이었으며, 이 중 시․도교육청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음이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20억원, 경상남도교육청 14억원 순이었다. 또한,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이 9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억 5천만원을 납부한 전남대병원이었다. 특히 2012년 시․도 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3억원이면 1,362명(연봉 1,200만원 수준)의 근로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 2의 표>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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