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01]‘이자 없다’ 국민 속인 정부, 사실은 이자 발생
의원실
2013-10-01 12:55:20
53
‘이자 없다’ 국민 속인 정부, 사실은 이자 발생
- 방위비분담금에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미군의 ‘꼼수’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려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국민들을 향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답변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은 7,380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을 부대 안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했고, 커뮤니티 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재투자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자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 즉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으나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집행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법부를 상대로 수년 째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제8차 협정 비준과정에서 당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방위비분담금의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열람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정반대되는 미군 측 주장이 담긴 서한만을 우리 외통위원들에게 공개해 ‘혼선’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위증’이자 백번 양보해도 협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다.
또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자료요청에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음(‘07.6.13, ‘08.10.24, ‘08.11.3, ‘13.5.31)”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답변으로 거짓말이자 직무유기다.
그간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에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한 일은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제출한 것 외에는 별도의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미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결정을 내린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우리정부가 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법부에 허위보고한 외교부와 국방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규모나 운용방안, 발생할 이자를 분담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한미 정부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방위비분담금에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미군의 ‘꼼수’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려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국민들을 향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답변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은 7,380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을 부대 안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했고, 커뮤니티 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재투자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자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 즉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으나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집행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법부를 상대로 수년 째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제8차 협정 비준과정에서 당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방위비분담금의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열람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정반대되는 미군 측 주장이 담긴 서한만을 우리 외통위원들에게 공개해 ‘혼선’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위증’이자 백번 양보해도 협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다.
또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자료요청에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음(‘07.6.13, ‘08.10.24, ‘08.11.3, ‘13.5.31)”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답변으로 거짓말이자 직무유기다.
그간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에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한 일은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제출한 것 외에는 별도의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미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결정을 내린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우리정부가 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법부에 허위보고한 외교부와 국방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규모나 운용방안, 발생할 이자를 분담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한미 정부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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