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01]국가어항 시설, 90 지진에 무방비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안에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시설 790개 중 79개인 10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11개(90)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모든 항만시설은 내진실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내진설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모든 국가어항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19개의 시설, 제주도는 42개의 시설이 있으나 내진율은 0인 셈이다.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확보의 미비와 댐이나 공항,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에 비해 법제화가 늦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조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문표의원은, “국가어항은 기간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내진율을 높여야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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