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04]수자원공사,자연재해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 !
자연재해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위주의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북 군산)이 소방방재청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자체 전체 총 자연재해 피해액은 2조 3,102억 원인데 비해 총 피해복구비는 4조, 4,226억 원으로 피해복구비가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2012년의 경우 태풍과 호우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중 95.6나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의 풍수해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홍수대응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홍수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피해복구비가 피해액에 2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액 및 복구비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예방위주의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문기관들의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기관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난관리 체계 또한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남원시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2011년에 구축하여 자연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만이 자연재해피해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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