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04]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을 위반해 탈북민 영농정착 사업 지원”
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을 위반해 탈북민 영농정착 사업 지원”
법적 근거 없는 탈북민 영농정착 재정지원 사업 실시
재단 관리 부실로 18.6가 사업 포기하거나 해외도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법 위반,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억 4,800만원(43개 농가)의 정부재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재정지원을 받은 농가 중 지원금 수령 후 1~2년 이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로 무단 도피한 사례가 8건(전체의 18.5)이나 발생하였다”면서 “재단은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은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혜자의 55가 국내 입국 5년이 경과한 ‘비보호대상자’였다”면서 “재단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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