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30929]일단잡고보자식 초동수사 관행 여전, 긴급체포 석방비율 증가
의원실
2013-10-08 20:40:37
42
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3. 9. 29.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함성대 비서관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황영철, 경찰 ‘일단 잡고 보자’식 초동수사 관행 여전해
- 긴급체포자 최근 5년간 5,476건 감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피의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
-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39.4 최근 6년 동안 최대
경찰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수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수는 총 61,186명이고 그 중 석방된 피의자수는 20.278명에 달해 평균 33의 피의자를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3,654건이었던 긴급체포 건수는 2009년 14,73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2년 8,178건으로 2008년 대비 5,476건(40) 감소하였다. 이 수치만 보면 긴급체포를 남발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 비율은 해마다 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09년 34.1였던 긴급체포자 피의자 석방 비율은 이듬해부터 2년간 31.6로 낮아졌지만,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34.8로 직전 5년간 평균 석방 비율을 넘어서더니,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39.4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석방 비율을 기록하였다.
2013년 8월 기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자 석방 비율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방경찰청이 전국 평균 석방비율 39.4보다 높은 석방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울산경찰청의 피의자 석방비율은 무려 64.4로 긴급체포자 중 절반 이상을 풀어줘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피의자 석방비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각각 47.1, 인천경찰청이 46.6 순으로 긴급체포자 석방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모자 살해사건 초동수사에서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사례가 있다”며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는 범죄경향에 대응하려면 정황증거에만 의존해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