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위원 "NSC"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1 23:42:00
409
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전 화: 02-784-5272 팩
스: 02-788-3741
인터넷: www.songyoungsun.com 이메일:sys741@assembly.go.kr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근거까지 새로이 만들어 행해지는 사전검토
-코드 맞추기, 국방부 길들이기의 전형
-국방중기계획 NSC의 입맛대로...
“절반이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NSC사무처”
-총인원 78명 중 정규직원 42명/ 파견직원 36명
“NSC는 정부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답하라”
-정부의 위헌정책 방조한 NSC!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22(金)/ 송영선위원 보도자료①>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 권한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서” 사전 검토
O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11월말 합
참의장 결재를 통해「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를 발
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작성,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음.
O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
으나, NSC로부터의 사전 검토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제14조 2항)에
의하면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장관전결로 확정 가능하도록 규정
O 그러나, 현재 NSC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하고 있음.
▶ 현재 NSC가 대통령 재가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국방부 답변)
O '99. 1월, ‘00~’04 국방중기계획(안)부터 사전 검토 실시
▶ NSC가 사전 검토를 하는 근거는?
(국방부 및 NSC 답변)
O 배경
‘99. 1월 : 대통령 구두지시 의거「’00~‘04국방중기계획서」사전
검토 시작
'99.10월 : 대통령 지시 의거「’01~‘05국방중기계획서」부터 사전
검토
'03.3.22 : 대통령령 제17944호「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
규정」개정 및 공포
O 사전검토 근거: 대통령령 제17944호(‘03. 3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의 직무)(2003.3.22전문개정)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8조(전략기획실)(2003.3.22신설조항)
②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군사력 건설방향 그 밖의 중장기 안보정책의 기획
[위 규정에 의거 중기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 재가 전 NSC 전략기획
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는 대통령 구두지시사항에 불과하던 것을 굳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서까지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 전문성도 없이 도대체 무얼 검토한다는 것인가?
O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의 5급 이상 직원 현황을 보면,
그 동안 적절하고 합당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직 급성 명직 위학 력주 요 경 력임용구분1급상당서주석전략기획
실장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국방현안팀장)
NSC/통일부 자문위원특별채용3급상당A정책담당관연세대 경영학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박사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B〃금오공대 전자공학
KAIST 전자공학박사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연구
위원C〃독일본대 경제학
독일 퀠른대 경제학 박사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파견중령(육)D정책담당육군사관학교
미 퍼듀대 물리학박사국방부(육사38기)〃외무관
(6등급)E〃연세대 정치외교학
UC버클리대 국제관계학석사외교부(외시25회)〃4급상당F〃서울대 국어교육학민주평통자문위
원특별채용〃G 〃경북대 정치학
경북대 정치학박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H〃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대통령 비서실부처전입서기관I〃서울대 경제학통일부(행시37기)〃〃J〃서
울대 정치학
미 하바드 공공정책학 석사국방부(행시36기)〃
항>
▶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비롯, 국방 전반의 중기 계획을 사전 검토하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
이 거의 없는 가운데, 국방 문제 역시 참여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정책적 간섭을 진
행해 온 것이 아닌가?
▶ 전문성도 없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통령 재가 사이에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4~5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국방
스: 02-788-3741
인터넷: www.songyoungsun.com 이메일:sys741@assembly.go.kr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근거까지 새로이 만들어 행해지는 사전검토
-코드 맞추기, 국방부 길들이기의 전형
-국방중기계획 NSC의 입맛대로...
“절반이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NSC사무처”
-총인원 78명 중 정규직원 42명/ 파견직원 36명
“NSC는 정부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답하라”
-정부의 위헌정책 방조한 NSC!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국방위 국정감사/ NSC/ 10.22(金)/ 송영선위원 보도자료①>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 검토
□ 권한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서” 사전 검토
O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11월말 합
참의장 결재를 통해「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를 발
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작성,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음.
O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
으나, NSC로부터의 사전 검토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방부훈령 제700호(‘02.2.7)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제14조 2항)에
의하면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장관전결로 확정 가능하도록 규정
O 그러나, 현재 NSC는 국방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하고 있음.
▶ 현재 NSC가 대통령 재가 전에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국방부 답변)
O '99. 1월, ‘00~’04 국방중기계획(안)부터 사전 검토 실시
▶ NSC가 사전 검토를 하는 근거는?
(국방부 및 NSC 답변)
O 배경
‘99. 1월 : 대통령 구두지시 의거「’00~‘04국방중기계획서」사전
검토 시작
'99.10월 : 대통령 지시 의거「’01~‘05국방중기계획서」부터 사전
검토
'03.3.22 : 대통령령 제17944호「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
규정」개정 및 공포
O 사전검토 근거: 대통령령 제17944호(‘03. 3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4조(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의 직무)(2003.3.22전문개정)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8조(전략기획실)(2003.3.22신설조항)
②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군사력 건설방향 그 밖의 중장기 안보정책의 기획
[위 규정에 의거 중기계획 사전검토는 대통령 재가 전 NSC 전략기획
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는 대통령 구두지시사항에 불과하던 것을 굳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서까지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 전문성도 없이 도대체 무얼 검토한다는 것인가?
O 「국방중기계획서」를 사전검토하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의 5급 이상 직원 현황을 보면,
그 동안 적절하고 합당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직 급성 명직 위학 력주 요 경 력임용구분1급상당서주석전략기획
실장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국방현안팀장)
NSC/통일부 자문위원특별채용3급상당A정책담당관연세대 경영학
영국 워릭대 국제정치학박사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B〃금오공대 전자공학
KAIST 전자공학박사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연구
위원C〃독일본대 경제학
독일 퀠른대 경제학 박사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파견중령(육)D정책담당육군사관학교
미 퍼듀대 물리학박사국방부(육사38기)〃외무관
(6등급)E〃연세대 정치외교학
UC버클리대 국제관계학석사외교부(외시25회)〃4급상당F〃서울대 국어교육학민주평통자문위
원특별채용〃G 〃경북대 정치학
경북대 정치학박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H〃서울대 외교학
서울대 정치학박사대통령 비서실부처전입서기관I〃서울대 경제학통일부(행시37기)〃〃J〃서
울대 정치학
미 하바드 공공정책학 석사국방부(행시36기)〃
▶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비롯, 국방 전반의 중기 계획을 사전 검토하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
이 거의 없는 가운데, 국방 문제 역시 참여정부의 정치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정책적 간섭을 진
행해 온 것이 아닌가?
▶ 전문성도 없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통령 재가 사이에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4~5개월
동안 검토하면서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