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국감질의서-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갱생보호공단
의원실
2004-10-22 08:47:00
404
1. 국제테러의 국내위협, 법무부 위기관리시스템 점검하라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 및 외교적 마찰에 주의해야.
2.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그럼에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봐주기식’ 관행 여전
3.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4.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해마다 증가 추세,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5. 청소년 범죄 급증!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범국민적인 ‘YOUTH MOVEMENT' 필요하다
국민주도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세계적인 추세.
청소년 선도 없이는 국가의 장래 어두워...
6. “법무·검찰의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준사법 기관으로서 검찰기능의 정상화 시급
7.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
수사절차에도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국민참여 사법개혁’의 토대 마련 해야
8. 외국인보호 규칙과 시행세칙 위헌소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닌 만큼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9. 주5일근무제 이후, 휴무토요일에도 재소자 운동 보장해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재소자 운동, 접견 없어...
10. 교도관이 살아야 재소자 인권도 산다.
노동시간 80시간 시간 일요일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작업장 위험천만! 교도관 2~3명에 재소자 100여명...
곳곳에 가위, 쇠파이프 등 ‘흉기’ 널려있어
11. 난민인정 인색한 법무부, 94년 이후 난민신청자 348명 중 14건만 인정.
난민행정전문인력 전무,
난민담당 부서가 불법체류 단속하는 ‘체류심사과’단속에 포커스 맞추어져
난민인정 더욱 어려워...
12.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법무부는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법무부는 이와관련 장학금 문제 등 국민적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대비하여야
13. 피의자 인권향상, 무혐의, 무죄 억울한 피해자 보상 확대해야.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개편 및 범죄피해구조 확대 절실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 및 외교적 마찰에 주의해야.
2.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그럼에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봐주기식’ 관행 여전
3.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4.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해마다 증가 추세,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5. 청소년 범죄 급증!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범국민적인 ‘YOUTH MOVEMENT' 필요하다
국민주도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세계적인 추세.
청소년 선도 없이는 국가의 장래 어두워...
6. “법무·검찰의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준사법 기관으로서 검찰기능의 정상화 시급
7.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
수사절차에도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국민참여 사법개혁’의 토대 마련 해야
8. 외국인보호 규칙과 시행세칙 위헌소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닌 만큼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9. 주5일근무제 이후, 휴무토요일에도 재소자 운동 보장해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재소자 운동, 접견 없어...
10. 교도관이 살아야 재소자 인권도 산다.
노동시간 80시간 시간 일요일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작업장 위험천만! 교도관 2~3명에 재소자 100여명...
곳곳에 가위, 쇠파이프 등 ‘흉기’ 널려있어
11. 난민인정 인색한 법무부, 94년 이후 난민신청자 348명 중 14건만 인정.
난민행정전문인력 전무,
난민담당 부서가 불법체류 단속하는 ‘체류심사과’단속에 포커스 맞추어져
난민인정 더욱 어려워...
12.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법무부는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법무부는 이와관련 장학금 문제 등 국민적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대비하여야
13. 피의자 인권향상, 무혐의, 무죄 억울한 피해자 보상 확대해야.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개편 및 범죄피해구조 확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