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평택을 이재영 의원실-20131013]등기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여 건
의원실
2013-10-13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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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등기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9천여 건
총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으로 해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 최근 5년간,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등기우편 및 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는 9,006건이며 손해배상액은 8억 5,485만원이다.
◦ 연도별 손해배상 건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에 1,475건, 2010년에 1,911건, 2011년에 2,012건, 2012년에 1,990건, 올해 9월까지는 1,618건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손해배상액도 2009년에 1억3,138만원, 2010년에 1억8,000만원, 2011년에 1억9,526만원, 2012년에 1억9553만원, 올해 9월까지는 1억5,267만원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도 전체 민원의 절반인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우편에 대한 불만 민원은 총 1만1,688건이 접수되었다.
◦ 이재영 의원은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고객들의 우편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를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별첨 : <최근 5년간, 우편물 종별 손해배상 및 발생원인 현황>
<최근 5년간, 불만(불만족) 민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