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운룡의원실-20130927]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 5년간 673억, 보상은 20에 불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 5년간 673억, 보상은 20에 불과
- 동 기간 유해야생동물은 포획실적 71만마리로 포획허가수량(491만마리)의 15에 그쳐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73억원으로 연평균 1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 피해 사례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3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순이다.
○ 반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673억원의 20정도에 불과

□ 이운룡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재해보험을 ’13년부터 시작했으나, 주요 피해 대상인 밭작물 보험가입률은 3(전체 평균 17.5)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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