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4]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시설은 단 한 곳
의원실
2013-10-14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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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시설은 단 한 곳
- 재외동포재단,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나 연구조사 실적도 없어-
-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동포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라도 건립해야 -
2013년 현재 재외동포는 700만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아리랑요양원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요양원은 지난 2008년 재외동포재단이 건물의 개보수 및 주변공사 등을 위한 비용 8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했고, 현재 운영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맡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제3조제3호바목은 재단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 설립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아리랑요양원의 건립 지원도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어렵다면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로 피해를 입은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CIS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특히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1938년부터 일본에 의해 탄광·비행장·도로·철도 등 군수시설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된 한인 1세들로, 1945년 종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았지만 강제 동원된 4만 여명의 한인과 그 후손들은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처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역사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현재 사할린에는 2만 9,000명의 한인들이 거주중이다.
1990년 한·소(현재의 러시아) 수교 이래 한·일 적십자사가 주축이 되어 1997년부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국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과 고령을 이유로 2013년 현재까지 영주귀국을 한 인원은 2,9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지에서 남은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재외동포 보호 또한 국가적 책무이다.
◇ 주요질의
1. 재외동포재단은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동포사회가 자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연구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재단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2. CIS 지역 중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광복 후 일본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방치되었고, 현재는 2만 9,000명이 생존 중이십니다. 1997년부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주귀국을 하더라도 국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과 고령을 이유로 2013년까지 영주귀국을 한 인원은 2,900명에 불과합니다. 이 분들이 현지에서 남은여생을 질병의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지역에서 만이라도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을 우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요양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CIS 지역 중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지역부터 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아리랑요양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요양시설 추가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요양시설의 추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지금껏 소홀히 했던 재외동포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한 연구조사와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들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요양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