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4]국토부, 4대강 준설오염토.농경지 침수 알고도 대책수립 안해
○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옥정리에 있는 들판)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음(한겨레 10월10일 기사).

○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농도는 3.31~6.75, 염도는 4.1~10.2dS/m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3~4는 강산성이고, 염도 10.2는 벼농사 한계치(4.68ds/m)보다 훨씬 높아,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

○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고령 객기리, 칠곡 덕산리, 나주 가흥리, 의령 성산리 등 전국 각지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위에 언급된 준설토 오염과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 국토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전에 이미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묵인한 사실이 이미경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 확인 됐음.

○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KEI측이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대해 검토한 򟧘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라는 문서임.

○ 본 보고서에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준설오염토와 농경지 침수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우선 준설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방안이 매우 우려 된다는 총평을 시작으로, 사토의 활용방안이 매립과 성토에 국한되어있고, 오염퇴적토에 대한 적정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준설 오염토로 판명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관련 예산, 책임소재 등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농경지 침수와 관련해서는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측의 자연배제가 곤란한 경우에 따른 구체적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평상시에도 양수를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영산강의 경우 수위 3~4m 상승으로도 원활한 배수가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자연배수 불가와 배수시설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에서 지적 받음

○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적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마스터플랜에는 누락시켰다는 것임.

○ 준설토 오염에 대한 지적이 있자 검토 대상이던 마스터플랜 ‘버전 5.3’에 있던 “(2) 준설된 오염토 처리방안 강구”항 3페이지를 본 마스터플랜에는 누락해 버렸음.

○ 또한 농경지 침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음.


○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준설 오염토와 농경지 침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사실을 은폐했음.

○ 이에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땅을 직장삼아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오염 준설토와 농경지 침수의 문제는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일 것” 이라면서,

○ 이어서 “우선은 오염준설토와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할 것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준설토 처리방안과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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