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4]국정감사 보도자료11 - 지자체. 과징금, 과태료 50도 못걷는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재원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안일한 행정운영 탓에 체납된 세외수입 규모가 매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의 벌금형 세금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납부의식이 미흡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납부율은 부과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지방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은 6조3,059억원, 체납율은 8.7로 2004년 5.4의 체납율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징금,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은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50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2년말 기준 3,630억원이 부과된 과징금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9억원(42.1)에 머물렀고, 과태료는 7,123억원 가운데 3,553억원(49.9)만이 징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과징금의 경우 부산이 32.8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 34.9, 강원 36.4 순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는 경기가 45.4로 가장 낮았고, 경북 48.3, 서울 48.6 순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약26정도를 차지한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사용료,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관련 체납 증가가 원인으로 보여지나, 더불어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들의 경시 풍조 또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세외수입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령 등 세부안 마련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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