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14]비용 대비 효과 "0점" 건강보험증 유지해야 하나
문정림 의원, “비용 대비 효과 "0점" 건강보험증 유지해야 하나”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6,636만 1천 건 발급에 198억 8,700만원 지출, 우편비용 173억으로 87 차지

도용, 대여 문제 등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강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 간 총 6,636만 1천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198억 8,7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 중 우편비용이 8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6,636만 1천 건(신규 39,496건 / 59.5, 재발급 26,865건 40.5)이며,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붙임. 1]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총 198억 8,700만원이고 내역은 용지비 18억 6천5백만원(9.4), 용역비 7억 1천3백만원(3.6), 우편비용은 173억 1천만원(87)으로 나타났다. [붙임. 2] (* 1장 당 발급/발송 비용 299.7원)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개시유효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의 대체 가능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 전산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의료현장에서의 낮은 활용도 등 건강보험증 제도 유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7를 차지하는 등 비용의 비효율적 사용이 심하다” 며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09~2013.7.31.) 건강보험증 증대여‧도용으로 인하여 3,827여명이 적발되었고,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임

덧붙여,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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