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4대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줄줄이 중단사태
4대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줄줄이 중단사태

4대강사업 앞장섰던 국토부가 이제 와서 “하천법 위반이다” 제동, 지자체 “황당하다”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착공도 못하고 중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뒤늦게 사업시행지의 하천점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고 동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강변 문화관광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25억(국고기준)을 투자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표적인 4대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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