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4]BK21플러스 불법 선정으로 연구비 44억(올해 연구비 1.8)을 제재중인 연구자에게 지급


BK21플러스 불법 선정으로 연구비 44억(올해 연구비 1.8)을 제재중인 연구자에게 지급

교육부의 ‘국가연구개발참여제한자’ 관리 허술




□ BK21플러스 사업으로 올해 만 2천526억, 향후 7년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지원 사업임.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명백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견됨.



□ 대표적인 법률위반 사례는 <요건심사 미충족 연구자가 본심사 상정 후 과제 수주>, <최종 과제 선정 기간에 제재중인 연구자>, <연구재단 제재자 명단에 없지만, 국가과학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제재자 선정> 등이 있음.



□ 불법적으로 과제 선정된 금액은 44억원에 달하고 올해 사업비의 약2 임. 이는 명백하게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를 심사했던 위법 사항이 있음.



□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연구자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자격요건완화를 했고, 심사는 공정했다는 입장임.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행법 및 각 시행령에서 명백하게 연구자참여제한을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논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임.



□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를 청구했으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국정감사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임.



□ 또한 이번 기회에 국가연구과제참여제한자 현황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