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14]날로 증가하는 보복범죄, 정부는 밥그릇 싸움만?

날로 증가하는 보복범죄, 정부는 밥그릇 싸움만?
❑ 지난해 보복범죄 235건, 2011년 122건 대비 2배가량 증가
❑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보복범죄 관련 통계수치 서로 제각각
❑ 관련 예산은 법무부만 유일. 하지만 예산 불용율은 46.5에 달해


❍ 지난해(2012년) 보복범죄 보복범죄는 흔히 &39끝나지 않는 범죄&39라고 한다. 처음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이후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대부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다른 범죄 유형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건수는 전년(2011년)에 비해 2배가량 급증했지만, 관련 정부기관의 관리체계 및 대책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관련 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보복범죄 현황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복범죄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조차,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다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 김영주의원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관련 기관별 보복범죄 통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서면질의를 요청한 결과, 보복범죄는 현재 정부의 공식 범죄통계원표에 항목조차 없어 각 기관별 집계 원칙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조차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실제로 기관별로 독립적인 통계시스템 표1, 4개 기관별 통계시스템 현황,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법무부자료>, 2013, 뒷면 자료첨부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 검찰청은 ‘검찰통계시스템’, 대법원은 ‘사법통계시스템’, 법무부는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각자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즉, 현황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체계는 부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각 기관의 독립적 통계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공조기능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 입법조사처, ‘현행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18, 2013.4
고 지적했다.

❍ 한편, 이처럼 보복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은 수준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복범죄 관련 예산 항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관련 예산 5억1500만원이 있는 법무부도 불용율이 46.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은 ▲가명조서, ▲피해자 거주 지역 순찰, ▲경찰, 검찰, 법원 동행 등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모두 적용되는 예방책으로 특별히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보복범죄와 관련해서 24시간 신변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경찰현원으로 모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법무부는 2012년 보복범죄와 관련해 ▲민간경호업체 출동(에스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 ▲위치추적장지 지급 목적이라는 사업으로, 최초로 5억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불용액은 46.5에 달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민간경호업체의 출동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는 경호업체의 출동건수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지만, 경호업체에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중인 현원 및 충원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인권조사과 국회요구자료3, 2013.9, 뒷면 자료첨부
또한 민간경호업체 출동 시 참고해야 하는 업무매뉴얼이나 어떠한 지침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감독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무부 인권조사과 국회제출자료4, 2013.9, 뒷면 자료첨부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보복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많은 혈세와 시간을 낭비한 법무부의 행정처리 능력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검찰·법무부 등 관련 기관 간에 정보 공유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안 되고 있다.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복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범죄통계를 담당하고 연구하는 기관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칭 ”범죄통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현황 집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규정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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