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4]보석제도, 피고인 권익보장의 다양성 확보 취지 무색

□ 보석제도, 피고인 권익보장의 다양성 확보 취지 무색
- 법원,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보석조건별 현황’자료조차 없어
- 최근 5년간‘보석신청 허가율’줄어
2008년 42.9, 2010년 44.8까지 소폭 늘었다가 2012년 38.6로 대폭 줄어

o 보석(保釋)제도는 그동안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행해지는 제도가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 끊이지 않았고, 수 억원에 해당되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재벌 회장들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도 지속됨
- 사법사상 최대 보석금은 20억원으로 지난 2003년 서울지법에서 자신의 회사에 900억여원 손해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o 이에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개정 통해 2008년부터 보증금 납입 이외에도 “피고인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 피고인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다양화하여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시행
- 그러나 여전히 개정된 보석제도 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 역시 여전히 돈 없으면 보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o 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석조건별 현황’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보석조건의 다양화 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구 분(건)
2008
2009
2010
2011
2012
구속
영장
청구
56,945
57,019
42,999
37,948
34,549
발부
(발부율)
42,903
(75.6)
42,732
(74.9)
32,573
(75.7)
28,960
(76.2)
27,341
(79.1)
보석
신청
청구
10,221
10,135
8,144
7,224
6,247
허가
(허가율)
4,386
(42.9)
4,465
(44)
3,649
(44.8)
3,124
(43.2)
2,414
(38.6)
보석신청-허가
/ 구속영장-발부
10.2
10.4
11.2
10.7
8.8
<최근 5년간 지방법원의 구속영장과 보석신청의 청구 및 발부(허가) 현황>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o 최근 5년간 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건수 모두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75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음
-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8년 56,945건에서 2012년 34,549건으로 줄었고, 발부건수는 2008년 42,903건에서 2012년 27,341건으로 줄었음
- 최근 5년간 지방법원 보석신청 청구 및 허가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보석신청 허가율은 2008년 42.9, 2010년 44.8까지 소폭 늘었다가 2012년 38.6로 대폭 줄었음
- 보석신청 청구건수는 2008년 10,221건에서 2012년 6,247건으로 줄었고, 허가건수 역시 2008년 4,386건에서 2012년 2,412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음
- 결국, 최근 5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은 75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지만 ‘보석신청 허가율’은 최고 6.2p 까지 떨어져 보석신청 허가율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구속영장(발부) 중 보석신청(허가)은 2008년 10.2, 2010년 11.2로 늘었다가 2011년 10.7, 2012년 8.8로 줄었음

o 현행 보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제도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청구율이 낮음
2) 종전의 보석제도가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일부 특권층의 특권으로 불렸던 보석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양한 조건으로 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오랜 관행으로‘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이 요구
3) ‘영장실질심사제도’도입으로 구속영장 발부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석 허가 인원도 줄어드는 점 등을 들었음.
- <법원>에서는 주된 이유로 위 3)항이라 밝힘.


구분
법원별
(지원포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청구
허가

청구
허가

청구
허가

청구
허가

청구
허가

청구
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805
263
32.6
835
360
43.1
693
256
36.9
670
207
30.9
586
220
37.5
3589
1306
36.4
서울동부지방법원
327
172
52.6
304
150
49.3
277
126
45.4
238
114
47.9
153
46
30.0
1299
608
46.8
서울남부지방법원
358
135
37.7
393
154
39.1
364
136
37.3
313
154
49.2
219
74
33.7
1647
653
39.6
서울북부지방법원
332
123
37.0
301
111
36.8
310
130
41.9
186
74
39.8
206
88
42.7
1335
526
39.4
서울서부지방법원
226
87
38.5
237
72
30.3
221
96
43.4
148
70
47.3
159
79
49.6
991
404
40.8
의정부지방법원
372
150
40.3
447
204
45.6
388
203
52.3
360
153
42.5
304
106
34.8
1871
816
43.6
인천지방법원
723
339
46.8
670
218
32.5
505
209
41.3
495
201
40.6
320
93
29.0
2713
1060
39.1
수원지방법원
1214
487
40.1
1219
504
41.3
1102
509
46.1
828
378
45.7
795
284
35.7
5158
2162
41.9
춘천지방법원
344
122
35.4
361
162
44.8
283
120
42.4
191
82
42.9
210
77
36.6
1389
563
40.5
대전지방법원
746
302
40.4
736
345
46.8
437
206
47.1
437
207
47.4
400
187
46.7
2756
1247
45.2
청주지방법원
294
133
45.2
272
109
40.0
195
99
50.7
203
96
47.3
158
67
42.4
1122
504
44.9
대구지방법원
1,094
514
46.9
1,196
582
48.6
849
401
47.2
685
315
46.0
556
199
35.7
4380
2011
45.9
부산지방법원
910
348
38.2
869
410
47.1
596
269
45.1
648
316
48.8
686
280
40.8
3709
1623
43.8
울산지방법원
332
159
47.8
331
133
40.1
316
117
37.0
201
78
38.8
217
83
38.2
1397
570
40.8
창원지방법원
865
432
49.9
761
373
49.0
562
257
45.7
557
236
42.4
498
204
40.9
3243
1502
46.3
광주지방법원
767
355
46.2
810
382
47.1
684
356
52.0
691
291
42.1
441
185
41.9
3393
1569
46.2
전주지방법원
401
212
52.8
295
145
49.1
237
120
50.6
287
112
39.0
238
102
42.8
1458
691
47.4
제주지방법원
111
53
47.7
98
51
52.0
125
39
31.2
86
40
46.5
101
40
39.6
521
223
42.8
합   계
10221
4386
42.9
10135
4465
44.0
8144
3649
44.8
7224
3124
43.2
6247
2414
38.6
41971
18038
43.0
허가율
(최고
- 최저)p
-
-
20.2
-
-
21.7
-
-
20.8
-
-
18.3
-
-
20.6
-
-
11.0
<최근 5년간 법원별 보석신청 청구 및 허가(허가율) 현황> (출처:대법원 제출자료)

o 서울지방법원(지원 포함) 등 18곳 지방법원 보석신청 허가율은 법원별 차이가 상당히 컸음. 최근 5년간 ‘보석신청 평균허가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전주지방법원(47.4)이며, 가장 낮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36.4)으로 평균허가율 차이가 11p를 보였음
- 보석신청 허가율 차이가 가장 컸던 2009년에는 제주지방법원(52), 서울서부지방법원(30.3)로 무려 21.7p 격차를 보였음

o 개선 방안
- 법원은 지난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석조건의 다양화’를 도입했으나 보석의 조건별 허가 현황 자료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
- 법원별 보석신청 차이가 상당한 것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충분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임. 보석신청을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어느 법원은 보석을 잘 해주고, 어디는 잘 안 해주고’ 라는 논란도 야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 덜기 위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을 실시하나 여전히 오랜 관행인 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
- 여전히 오랜 관행인 보증금 납부와 관련, 법원은 앞으로 다양한 보석조건 부과에 대한 필요성과 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피고인의 권익 보호 등 보석조건의 다양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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