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22 NSC
의원실
2004-10-22 11:35:00
391
1. 대북문제관련 설문조사결과와 대북특사 파견
-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통일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국
방부도 적극찬성하거나 찬성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야
o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성곤의원실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북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
o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의원실과 함께 진행. 국방부와 외교통상
부, 통일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별로 입
장을 달리 하는 분야도 있었으나 몇가지 분야는 의견의 일치.
o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 국방부를 비롯하여 3개
부처가 공히 적극찬성하거나 찬성하는 비율이 국방부는 78.9%, 통일부는 90%, 외교통상부는
89.6%에 이르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데에 관련기관의
공직자들이 인식을 공유.
o 누가 특사가 되어야 하는가는 하는 문제는 남북한간의 균형감각을 갖고 회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국가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봄.
o 이 시점에서 대북특사 문제가 시중에서 거론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봄. 관련 부처
는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최고 정책결정자가 국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범위안에서 좁혀주어야 한다고 봄.
o 우리는 전직대통령이 얼마나 명예롭고 헌신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지미 카
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북한핵문제, 탈북자문제 등 숱하게 풀어야 할 난
제들이 산적한 대북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대
북특사에 대한 정책적판단을 신속히 취합하여 대통령의 고뇌를 덜어주어야
2. 국가 대테러 대비 체계 보완개선 대책 관련
1) 실태 및 문제점
o 현재 국가대테러 업무추진은 국정원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 의거 20
여개 부처별로 분산되어 소관업무 수행중
o 정부 각 부처의 테러관련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 국내외 테러정보 수집분석 및 국가테러대책 수립시행 : 국정원
- 범정부적 대응테세 구축을 위한 ‘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국내사건 대책본부’ 설치 : 경찰청
- 대테러 소방, 화생방, 긴급구조대책 : 소방방재청
- 출입국 심사 : 법무부
- 공항, 항만내 물품 검색 탐지 : 관세청
- 재외국민보호 및 국외사건 전담 :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
o 고 김선일씨 피랍, 피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외에서 수집된 테러첩보의 종합과 공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간 협조체계가 미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
으로 판단
2) 보완 및 개선대책
o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령’
형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특히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컨
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고,
- 테러와 관련된 상황과 첩보, 징후 등이 ‘컨트롤 타워’에 통합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테러 상황관리, 사태수습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이 필요함.
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관련
- ‘안보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 필요
※ NSC 사무처 ‘주요업무보고’ 4쪽 중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및 미2사단 재배치 지
원’ 소제목 하에 “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반을 발족시켜 용산기지 활용 및 지역갈등 조
정 등 이전업무 지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1) 실 태
o 한·미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하고 연이어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재
배치에 합의하면서 전국에 산재된 5,167만평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상태
* 총대체부지(349만평)=용산기지이전(52만평)+미2사단재배치(223만평)+LPP(74만평)
- 총349만평중 오산비행장 확장 64만평, 평택 캠프험프리 확장 285만평 계획
- 부지매입 총 8천828억원 소요 예상(평당매입단가 : 농지 12만원, 대지 60만원)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 10월중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안(제정법)
- 목적 :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통일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국
방부도 적극찬성하거나 찬성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야
o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김성곤의원실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북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
o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의원실과 함께 진행. 국방부와 외교통상
부, 통일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별로 입
장을 달리 하는 분야도 있었으나 몇가지 분야는 의견의 일치.
o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사방문이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문. 국방부를 비롯하여 3개
부처가 공히 적극찬성하거나 찬성하는 비율이 국방부는 78.9%, 통일부는 90%, 외교통상부는
89.6%에 이르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데에 관련기관의
공직자들이 인식을 공유.
o 누가 특사가 되어야 하는가는 하는 문제는 남북한간의 균형감각을 갖고 회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국가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고 봄.
o 이 시점에서 대북특사 문제가 시중에서 거론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봄. 관련 부처
는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최고 정책결정자가 국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범위안에서 좁혀주어야 한다고 봄.
o 우리는 전직대통령이 얼마나 명예롭고 헌신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지미 카
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북한핵문제, 탈북자문제 등 숱하게 풀어야 할 난
제들이 산적한 대북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대
북특사에 대한 정책적판단을 신속히 취합하여 대통령의 고뇌를 덜어주어야
2. 국가 대테러 대비 체계 보완개선 대책 관련
1) 실태 및 문제점
o 현재 국가대테러 업무추진은 국정원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 의거 20
여개 부처별로 분산되어 소관업무 수행중
o 정부 각 부처의 테러관련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 국내외 테러정보 수집분석 및 국가테러대책 수립시행 : 국정원
- 범정부적 대응테세 구축을 위한 ‘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국내사건 대책본부’ 설치 : 경찰청
- 대테러 소방, 화생방, 긴급구조대책 : 소방방재청
- 출입국 심사 : 법무부
- 공항, 항만내 물품 검색 탐지 : 관세청
- 재외국민보호 및 국외사건 전담 :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
o 고 김선일씨 피랍, 피살 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외에서 수집된 테러첩보의 종합과 공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간 협조체계가 미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
으로 판단
2) 보완 및 개선대책
o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훈령’
형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특히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컨
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고,
- 테러와 관련된 상황과 첩보, 징후 등이 ‘컨트롤 타워’에 통합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o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테러 상황관리, 사태수습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테러 관련법 제정이 필요함.
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 제정 관련
- ‘안보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처 필요
※ NSC 사무처 ‘주요업무보고’ 4쪽 중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및 미2사단 재배치 지
원’ 소제목 하에 “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반을 발족시켜 용산기지 활용 및 지역갈등 조
정 등 이전업무 지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1) 실 태
o 한·미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하고 연이어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재
배치에 합의하면서 전국에 산재된 5,167만평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평택지역에
349만평의 대체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상태
* 총대체부지(349만평)=용산기지이전(52만평)+미2사단재배치(223만평)+LPP(74만평)
- 총349만평중 오산비행장 확장 64만평, 평택 캠프험프리 확장 285만평 계획
- 부지매입 총 8천828억원 소요 예상(평당매입단가 : 농지 12만원, 대지 60만원)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 10월중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법안(제정법)
- 목적 :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