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환자 울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3



 조정기관, 법적 근거없이 환자에게 이식 조정비용으로 722만원 부담시켜

 복지부, 기관 감사에 단한번도 지적 안해



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와 제대혈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골수이식 조정기관의 문제점

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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