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22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 [10/22]

2004년 국정감사【10/22】: 법무부



1. 법무부, 요직은 검사독점주의 ??

2. 보호관찰, 음지에서 양지를 !!

3. 검찰과 범죄예방위원, 잘못된 만남

4. 법무보험 또는 법무기금제도를 도입하라.

5. 교정보호청 신설해야 !!

6. 갱생보호공단 보호기간 중 재범률 1%, 보호관찰기간 중 10%, 출소자 재범률 60% 육박

7. 교도관은 인권도 없나 ?

8. 법의 허점 이용한 해외도피 급증 : 4년새 5배

9. 검사적격제, 실효성 있을까 ?

10.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

11. 불법체류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생각도




■ 보호관찰,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업무증가량은 18배, 인력증가는 고작 2.2배


☞ 보호관찰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보호관찰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다. 보호관
찰관 1인이 1년간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는 연간 321건으로 미국의 56.8건, 영국의 18건, 독일
의 83건, 그리고 일본의 108.8건 보다 매우 과다한 실정인바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
하다.

☞ 보호관찰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보호관찰인력의 충원에 대한 것으로 보호
관찰제도 도입 당시 8,389건에 불과하던 보호관찰 업무량이 2003년 말 기준 147,734건으로 증
가하여 그 증가율이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으나 인력은 그 동안 약 2.2배 증가한 것에 불과하
다.

※ 대책 :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인력을 확충한다. 보호관찰 직원 1인
당 관리대상자 80명(선진국 평균의 2배 수준)을 가능한 연차적 으로 증원시키는 방안이다. 현
재 보호관찰의 인력사정은 지나치게 어려워, 부실화․형식화 우려 및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700여명의 증원이 절실하다.




■ 교도관의 근무여건 개선해야 : 재소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되어야

☞ 교도행정에 있어서 재소자 중심의 인권보호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재
소자의 위협으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은 교도관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바
교도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소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고(94년~04년 7월)

(1) 법무부에 따르면 94년부터 04년 7월까지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
사고는 모두 420건에 이름

(2) 교도관 폭행사건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전체사건의 85%인 358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했으며 지난 8월까지 73건을 기록해 300%급증세)

(3) 지난 7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김모 교위 사망사건, 지난 5월 안양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해치려고 가위를 반입한 사건이 대표적임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