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소득&#8231재산 없어 건강보험료 체납액 탕감해줬더니, 12일만에 고액연봉자로 둔갑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6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총 9,913억원

체납액 탕감 직후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보수받는 사례도 있어





소득‧재산 없다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처분 직후 취업해 고액연봉자 돼있어 !



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함 :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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