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소득‧재산 없어 건강보험료 체납액 탕감해줬더니, 12일만에 고액연봉자로 둔갑 !
의원실
2013-10-14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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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6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총 9,913억원
체납액 탕감 직후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보수받는 사례도 있어
소득‧재산 없다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처분 직후 취업해 고액연봉자 돼있어 !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
현행 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함 :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9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총 9,913억원
체납액 탕감 직후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보수받는 사례도 있어
소득‧재산 없다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처분 직후 취업해 고액연봉자 돼있어 !
소득과 재산이 없어 수년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지역가입자들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
현행 건강보험공단의「보험료 징수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함 :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