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영리만 추구하는‘사무장병원’적발 급증
의원실
2013-10-14 16:19:45
24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8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 총 1,960억원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기관 27배 급증
환수결정액 1,960억원 중 환수율은 9(178억원)에 그쳐
제도 미비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무장 병원’이란 비 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임. 따라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 총 1,960억원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기관 27배 급증
환수결정액 1,960억원 중 환수율은 9(178억원)에 그쳐
제도 미비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무장 병원’이란 비 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임. 따라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