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8배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업체 적발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격 부풀려 총 105억여원 부당수령!

 실제 수입가격보다 8배이상 부풀려 허위신고





 지난 4월 17일,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



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음.

 웰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0,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음.

※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원, 100엔당 1,114원) 적용



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함: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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