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4]장애노인 4명 중 1명, 활동지원시간 최대 월 311시간 축소돼

현재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 장애인에게 올해기준으로 최대 39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간에 목욕, 세면, 식사, 외출, 청소, 간호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자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되어,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2급 장애인은 종전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지원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1-2급 장애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변경 내용)
(-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
(-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노인보다 중증인데,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는데 있다.

2011.11-2013.6월 장애인활동지원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장애노인분은 총 1,542명으로, 그 중 24.1인 373명, 즉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이 월 최대 311시간(작년은 180시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2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기존의 장애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더욱 힘들어 짐. 서비스선택권이 있었던 2012년 당시, 서비스시간이 최대 95시간 줄어든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노인이 과연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는 장애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활동지원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줄어든 서비스 시간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장애인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기준 강요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을 의무하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1-2급 장애노인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현재의 정책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다”면서,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65세 이상의 1-2급 장애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대상에서 분리해, 종전과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더 확대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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