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4]지역일반산업단지, 정부지원 필요
지역일반산업단지, 정부지원 필요
10월 10일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노후화된 지역일반산업단지 정부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 상 구조고도화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동 법안이 일부 개정되어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조고도화사업 중 산업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국가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낙후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모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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