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 2003.9.26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 로 대상 저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헌법재판소 > 2003. 9. 23. (화) 헌법소원의 개선방향 □문제의 제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도입 후 2003년 8월 말까지 8632건이 청구되었으며, 15년이 경과하는 동 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의식과 나아가 헌법수호의지가 확산되고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면 이 있으나, 제도상의 미비나 결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헌법소원의 문제점 1. 보충성의 원칙 2. 심판대상의 확정문제 3. 가처분소송 4. 남소의 문제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남소의 폐해라고 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은 지정 재판부 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 원을 거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지정재판부의 업무가 폭주하고 그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개선방향 및 질의 ▶헌법소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가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 지정재판부 에 의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예를 들어 소송심의관제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재 소장의 견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 결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보충 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음. 헌재소장은 이와 같은 예외들을 정비하여 법으로 명 문화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일반적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소송법상 의 가처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가처분절차 역시 독립된 소송절차라는 특성을 인정한다면 헌법 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견해는? 헌재결정에 따른 법개정 지연 □현 황 ㅇ헌법재판소는 지난 88년 창설이래 2003. 7월말까지 모두 281개 법령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 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이 중 51건이 개정되지 않아 미개정률이 18.1% 에 달하고 있음. ○51개 법령은 위헌 25건, 헌법불합치 12건, 한정위헌 10건, 한정합헌 4건으로, 이중 23건은 개 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나머지 28건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문제점 및 질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조항은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고,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 은 특별한 예외 조건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지 않으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서 효 력은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이 정비될 때까 지의 법적 공백을 우려해 위헌결정 대신 내린 결정임에도 법개정을 미룬 채 법령으로서의 효력 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음. ○법령 개정이 늦어지는데는 헌재의 집행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헌법에 는 헌재에 결정을 내릴 권한만 부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강제력은 부여하지 않았음. ▶헌재소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집행규정 을 헌법재판소법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헌재의 잦은 변형 결정도 문제임. 헌재는 법이 정비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우려해 위헌결정 대신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해 한정위헌 등의 결정도 내리고 있음. 즉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 즉 시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을 서둘러야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법령으로서의 효력 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됨.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보다는 위헌이든 합헌이든 확실한 결정을 더 많이 함으로써 신속 한 법률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견해는? 헌재소장의 의전(儀典)후순위 문제 □현 황 ㅇ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장과 동등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출 범 14년이 되도록 정부가 주관하는 의전에서 총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ㅇ헌법재판소법 제15조1항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라 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 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순으로 의전예우를 하고 있음. □문제점 ㅇ행정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헌법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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