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철도 운영경쟁도입은 요금등급제, 요금상한제 폐지책
1. 밀실에서 강행하는 요금등급제 도입, 1~2등급 요금상한선 폐지

O 국토부장관 직인까지 날인해
- 지난 4월에 철도공사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방안>에는 “고속 철도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차량속도에 따른 차량등급제 마련,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임기준 적용, 1~2등급에 대한 요금상한제 폐지”를 명시
- 6월에는 철도 등급제, 요금개편을 위한 “철도운임사정기준개정연구”용역을 발주(안진회계법인, 용역비 약 6,500만원)

- 7월 2일에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 수서발 KTX의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가능. 상한제로 적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
- 8월 29일에는 <철도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한 차량등급제 규정 신설(제4조의2)

2. 속도에 따른 운임 등급제,
1~2등급 요금상한제 폐지 시 요금인상 불가피

o 국토부의 요금등급제와 가장 유사한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 영국의 경우 1등석은 1998년 대비 비해 2.4배, 비규제 일반석도 2배 이상 요금인상. 경쟁체제 도입 이론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책임연구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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