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연&#8228기금의 주식매각 원천 차단 불가능, 민영화 불씨 상존
o 철도경제체제 도입의 핵심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부터 주식회사(코레일30, 연기금70)를 설립 운영하는 것. 이것이 민영화 논란의 핵심 쟁점임
- 처음에는 연기금이 투입되더라도 주주들이 민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민영화로 가는 것은 분명함

o 이에 대해 국토부는 3개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1.민간매각 제한 동의 공공부문만 자금 유치
2.정관에 민간매각 제한 명시, 지분 매각 시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철도공사 동의없이 승인 불가능
3.이사회의 승인없는 임의지분매각시 주주협약에 따라 위약벌 부과, 정관으로 매매 무효
4.철도사업 면허부여 시 지분매각 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 취소 가능) 등으로 철저히 민간 매각을 막겠다는 입장임

o 그러나 위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서도, 국토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상법이 보장한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원칙’을 전면금지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국토부의 법률자문 결과를 재의뢰한 결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매각한 주식이 회사에 효력은 못갖더라도, 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원천무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음
- 결국 수서발 KTX운영 주식회사에 참여한 연기금이 제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음


o 또한 코레일이 30지분을 유지한 채
- 지분매각에 대해 가중의결(80 이상의 주주동의)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지분매각에 대해 사실상 전체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식의 민간 양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 주식 양도의 원천 봉쇄는 상법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2000.9, 선고 99다 48429)에 따라 ‘정관’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음
* 대법원의 판례(2000.9, 선고 99다 48429)이것 또한 ‘주주의 자본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양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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