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및 번호판 실명제 도입 시급
의원실
2013-10-15 0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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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전근대적 지입제가 만연. 지입제 하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캐피탈 등의 빚을 져가며 본인이 구입. 하지만 운수업체가 운송사업허가를 가지고 있어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함. 자기 차에 대한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ㅇ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됨. 그로인해 4대 보험을 포함한 노동법을 일체 적용받지 못함.
ㅇ 노동기본권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조합 결성부터 상조회를 만드는 것까지 사측의 허가를 받아야함. 또한 화물운송도급계약서에는 화물운송노동자인 을의 의무만 명시 되어 있어 흔히 화물운송도급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지칭함.
ㅇ 화물운송시장의 전근대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직접운송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ㅇ 직접운송의무제의 실적을 위해 운송업체가 지입차주(화물운송노동자)에게 번호판 강제납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기업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구조가 줄어 운송료를 후려쳐 중간착복이 심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