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에 따른 항공안전 문제
의원실
2013-10-15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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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의 현황 및 문제점(대한항공 및 조종사노조 증인)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39불법 파견&39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음.
ㅇ 2003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이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직 고용이 "파견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파견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2011년에도 대한항공이 일본항공(JAL)의 구조조정 등으로 쏟아져 나온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해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음.
- 당시 노동부는 "외국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더라도 파견근로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파견법이 적용돼야 함"며 대한항공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음.
- 그러나 검찰은 "고임금인 조종사의 파견 고용은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현재 대법원에 사건 심리 진행 중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조종사 노조 위원장 증인)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39불법 파견&39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음.
ㅇ 외국인 조종사는 회사 상벌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행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고, 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또한 수억 원의 교육비를 내고 비행교육원을 졸업한 국내 젊은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내주는 것도 문제.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대한항공 전무 증인)
ㅇ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참고:조종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한항공 전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된다”라고 되어있음)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39불법 파견&39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음.
ㅇ 2003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이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직 고용이 "파견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파견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2011년에도 대한항공이 일본항공(JAL)의 구조조정 등으로 쏟아져 나온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해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음.
- 당시 노동부는 "외국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더라도 파견근로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파견법이 적용돼야 함"며 대한항공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음.
- 그러나 검찰은 "고임금인 조종사의 파견 고용은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현재 대법원에 사건 심리 진행 중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조종사 노조 위원장 증인)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39불법 파견&39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음.
ㅇ 외국인 조종사는 회사 상벌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행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고, 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또한 수억 원의 교육비를 내고 비행교육원을 졸업한 국내 젊은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내주는 것도 문제.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대한항공 전무 증인)
ㅇ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참고:조종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한항공 전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된다”라고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