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화물운수노동자의 피해사례에 따른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13-10-15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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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ㅇ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
- 1억이 넘는 차량을 매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
- 수천만원의 돈을 운수회사야 갖다 바치게 만드는 직접운송의무제
- 지입제 구조에서 차량을 빼앗기는 황당함에도 책임지는 이 없는 현실
- 노예계약서와 마찬가지인 위‧수탁계약서
- 최저임금도 안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구조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노동기본권 박탈 : 부당한 지시, 계약서, 운임에 대해 저항할 권리조차 없음
ㅇ &39지입제&39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
-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되는 것
ㅇ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
- 1억이 넘는 차량을 매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
- 수천만원의 돈을 운수회사야 갖다 바치게 만드는 직접운송의무제
- 지입제 구조에서 차량을 빼앗기는 황당함에도 책임지는 이 없는 현실
- 노예계약서와 마찬가지인 위‧수탁계약서
- 최저임금도 안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구조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노동기본권 박탈 : 부당한 지시, 계약서, 운임에 대해 저항할 권리조차 없음
ㅇ &39지입제&39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
-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