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신규가입자 차별 말라는 방통위에 이통사,“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 달라.”
의원실
2013-10-15 09:29:04
33
신규가입자 차별 말라는 방통위에
이통사,“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 달라.”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위반율 약 70에 달해
-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와 보조금 10 차이, 신규가입자만 차별받아
- 이동통신사,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 방통위, “경찰보고
순찰 어떻게 돌지 알려달라는 것”
□ 순차적 영업정지에도 줄지 않는 보조금 경쟁
○ 올해 초(‘13.1.8~3.13)에 있었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는 심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영업정지로 빠져나간 가입자 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은 더욱 과열.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조금 실태조사를 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2013년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기간 동안에도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샘플링 조사하였음.
○ 2013년 7월 18일 제29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시 전체 가입건수인 390만 건 중 24만 7천 샘플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분석. (적발건수는 합계 17만 7518건)
○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27만원으로서 이통 3사가 이를 초과한 비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은 다음과 같았음.(각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3.7)
○ 이는 결국 이동통신 3사의 경쟁과열과 보조금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라는 기회를 틈타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과잉 경쟁을 펼쳤음을 의미.
☞ <질의사항>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있었음.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함. 사실인지?
☞ <질의사항> 방통위 내부 보고서(SKT․KT․LG유플러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사는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출했고 시장과열을 유발했다고 되어 있음. 올해 1분기 이통3사는 마케팅비로 총 얼마를 썼나?
☞ <질의사항> 1조 9천억으로 거의 2조원 수준임. 이 당시 보조금 위반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
☞ <질의사항> 보조금 위반율은 70 안팎이었음. 이 정도 높은 수준이라면 방통위의 이통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는 거의 실효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별하는 이동통신사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기존 가입자의 이탈방지와 (영업정지 중인) 타사업자의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은 낮았음.
○ 이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별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별 3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 및 5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와 10만 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는 다음과 같음.
○ 이 후에도 보조금 단속의 눈을 피해 최대 40~50만원까지 ‘주말 보조금(스팟 영업)’까지 등장, 주중과 주말 가입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
○ 다음 표를 보면 이동통신 3사의 2013년 1분기와 2분기 마케팅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 2분기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전 후였던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이통3사 총 가입자 현황을 비교해보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과열 경쟁을 통해 SKT와 LGU 총 가입자는 다소 늘어난 반면, KT 가입자 수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 차별 때문임. 방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3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신규가입자에 비해, 적게는 약 10, 많게는 20 정도 높았고 보조금 수준도 더 높았음. 즉, 신규가입자보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자주 주고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임.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뺏기 경쟁하느라 신규가입자만 차별했음.
☞ <질의사항> 5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은 사람이 전체 30퍼센트 이상인데 보조금으로 10만 원도 못 받은 사람은 10퍼센트 가량됨.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산 것임. 이는 이용자 편익 침해임. 이통사들도 이러한 이용자 편익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이용자 편익 침해에는 관심 없는 이동통신사
○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침해라 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차별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거나 ‘보조금 기준을 올려달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임.
☞ <질의사항> 그런데 모 통신사는 방통위 회의에서 오히려 ‘보조금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통신사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기준을 높혀달라’고 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임.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편익을 고민하기보다는 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가 실패한 조치라는데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지? 7월에는 이통 3사에 700억 원 가량 과징금 물리고 공동 영업조치가 아닌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있었나? 앞으로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인지?
☞ <질의사항> 1주, 2주, 그 다음은 3주 이렇게 단독 영업정지로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방통위의 입장은 이해함. 그런데 규제가 만능이 아니고, 강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10월 8일 언론기사에 의하면 방통위가 추석과 주말 휴대폰 과잉보조금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함. 맞나? 이는 아주 잠시 잠잠했던 보조금 문제가 스마트폰 재고 물량 해소와 함께 다시
불거져 나온 것임. 모 언론의 8월 기사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블랙마켓’이 주요 신규개통창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규제와 감시의 눈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블랙마켓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방통위의 규제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지?
☞ <질의사항> 보조금 차별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 문제임. 동시에 순차적 영업정지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도 문제라고 생각함. 방통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는데,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은 것도 아니고, 시장의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이익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임.
☞ <질의사항> 무엇보다 보조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별적 보조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이 현명한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나?
이통사,“조사기간 사전에 설정해 달라.”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위반율 약 70에 달해
-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와 보조금 10 차이, 신규가입자만 차별받아
- 이동통신사,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 방통위, “경찰보고
순찰 어떻게 돌지 알려달라는 것”
□ 순차적 영업정지에도 줄지 않는 보조금 경쟁
○ 올해 초(‘13.1.8~3.13)에 있었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는 심한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조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영업정지로 빠져나간 가입자 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은 더욱 과열.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조금 실태조사를 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2013년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기간 동안에도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샘플링 조사하였음.
○ 2013년 7월 18일 제29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시 전체 가입건수인 390만 건 중 24만 7천 샘플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분석. (적발건수는 합계 17만 7518건)
○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27만원으로서 이통 3사가 이를 초과한 비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은 다음과 같았음.(각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3.7)
○ 이는 결국 이동통신 3사의 경쟁과열과 보조금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라는 기회를 틈타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과잉 경쟁을 펼쳤음을 의미.
☞ <질의사항>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규제 위반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있었음.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함. 사실인지?
☞ <질의사항> 방통위 내부 보고서(SKT․KT․LG유플러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사는 영업정지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의 이탈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비용을 지출했고 시장과열을 유발했다고 되어 있음. 올해 1분기 이통3사는 마케팅비로 총 얼마를 썼나?
☞ <질의사항> 1조 9천억으로 거의 2조원 수준임. 이 당시 보조금 위반율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
☞ <질의사항> 보조금 위반율은 70 안팎이었음. 이 정도 높은 수준이라면 방통위의 이통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는 거의 실효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조금 차별하는 이동통신사
○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기존 가입자의 이탈방지와 (영업정지 중인) 타사업자의 번호이동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은 낮았음.
○ 이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별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별 3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 및 5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와 10만 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는 다음과 같음.
○ 이 후에도 보조금 단속의 눈을 피해 최대 40~50만원까지 ‘주말 보조금(스팟 영업)’까지 등장, 주중과 주말 가입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
○ 다음 표를 보면 이동통신 3사의 2013년 1분기와 2분기 마케팅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아, 2분기에도 보조금 경쟁이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전 후였던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이통3사 총 가입자 현황을 비교해보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과열 경쟁을 통해 SKT와 LGU 총 가입자는 다소 늘어난 반면, KT 가입자 수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 <질의사항>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 차별 때문임. 방통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3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이 신규가입자에 비해, 적게는 약 10, 많게는 20 정도 높았고 보조금 수준도 더 높았음. 즉, 신규가입자보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더 자주 주고 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임.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뺏기 경쟁하느라 신규가입자만 차별했음.
☞ <질의사항> 50만 원 이상 보조금 받은 사람이 전체 30퍼센트 이상인데 보조금으로 10만 원도 못 받은 사람은 10퍼센트 가량됨.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산 것임. 이는 이용자 편익 침해임. 이통사들도 이러한 이용자 편익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이용자 편익 침해에는 관심 없는 이동통신사
○ 보조금의 문제는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외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이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 침해라 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차별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거나 ‘보조금 기준을 올려달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이용자 편익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임.
☞ <질의사항> 그런데 모 통신사는 방통위 회의에서 오히려 ‘보조금 조사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통신사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기준을 높혀달라’고 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임.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편익을 고민하기보다는 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가 실패한 조치라는데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는지? 7월에는 이통 3사에 700억 원 가량 과징금 물리고 공동 영업조치가 아닌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있었나? 앞으로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인지?
☞ <질의사항> 1주, 2주, 그 다음은 3주 이렇게 단독 영업정지로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방통위의 입장은 이해함. 그런데 규제가 만능이 아니고, 강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질의사항> 10월 8일 언론기사에 의하면 방통위가 추석과 주말 휴대폰 과잉보조금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고 함. 맞나? 이는 아주 잠시 잠잠했던 보조금 문제가 스마트폰 재고 물량 해소와 함께 다시
불거져 나온 것임. 모 언론의 8월 기사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단속이 강화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블랙마켓’이 주요 신규개통창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함. 이런 식으로 규제와 감시의 눈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블랙마켓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방통위의 규제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지?
☞ <질의사항> 보조금 차별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 문제임. 동시에 순차적 영업정지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도 문제라고 생각함. 방통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는데,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은 것도 아니고, 시장의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이익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임.
☞ <질의사항> 무엇보다 보조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차별적 보조금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이 현명한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