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5]매출 4,800만 원 이상 영세매장 연 60만 원 이상 사용료 폭탄
앞으로 동네 조그만 커피숍과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진룡 장관, 6월 국회업무보고 당시 박홍근의원 질의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2013.5.24. “영세매장 징수 않겠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식입장 발표.
(이하 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영세한 동네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용료 폭탄’‘서민경제 외면’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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